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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32조–제39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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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제32조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ㆍ청사보안기획과ㆍ노사후생과ㆍ청사기획과ㆍ시설총괄과ㆍ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ㆍ노사후생과장ㆍ시설총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지시 사항 관리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공용차량의 관리 5.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지원 및 지도ㆍ점검 7.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국회 관련 업무 총괄 8.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의 정보화계획 총괄ㆍ조정 및 관리 10.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정부청사관리본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보수ㆍ유지(출입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는 제외한다) 1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13. 정부세종청사 환경ㆍ조경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14. 정부세종청사 환경미화 및 조경관리 15.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관리기준 수립 및 조정(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출입관리에 관한 기준 수립 5.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진단평가 및 컨설팅 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준수 실태 점검 7.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 8.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방호인력(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운영ㆍ관리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9의2. 정부세종청사 안내(주차)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10. 정부세종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는 제외한다) 11.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제외한다) 12. 정부세종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의무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기준 수립 및 조정 2.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 운영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 운영실태 점검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공무원 통근 차량 관련 예산 편성 및 차량 운행 업무의 지도ㆍ감독 5. 정부세종청사 후생편의시설 운영 및 지원 6.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7.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대기 장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 10.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ㆍ정원관리 및 예산ㆍ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11.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장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조정 4. 정부청사 관리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5. 정부청사 백서의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6.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운영ㆍ조정 8. 정부청사 수급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9.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부청사 수급ㆍ배정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 및 시정ㆍ보완 요구 11. 정부청사의 관리실태 조사 및 시정ㆍ보완 요구 12. 정부청사 공간 기획ㆍ컨설팅 및 공간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부청사 건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ㆍ관리 14. 그 밖에 정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관리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기준 수립 및 조정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ㆍ관리 실태 점검 및 기술 지도ㆍ지원 5.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6.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정부청사관리본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설비 등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ㆍ방화 및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9.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10. 정부세종청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11. 정부세종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⑧ 시설관리과장은 제7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범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의 시설물로 한다.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2. 정부청사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검사 3. 정부청사 건축사업에 관한 건축ㆍ토목 및 설비공사의 종합ㆍ조정 4.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5. 정부청사 건축공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서울청사관리소

제33조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서울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서울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서울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 정부서울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 정부서울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서울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춘천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춘천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춘천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고양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고양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고양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고양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고양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과천청사관리소

제34조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과천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 정부과천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대전청사관리소

제35조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대전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 정부대전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충남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충남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충남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충남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충남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경북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경북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경북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경북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경북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광주청사관리소

제36조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주청사관리소

제37조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대구청사관리소

제38조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경남청사관리소

제39조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인천청사관리소

제39조의2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 관인 관리, 용도ㆍ경리 및 물품ㆍ자재의 관리 2.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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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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