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제39조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