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40조
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