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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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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

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교육훈련계획 총괄ㆍ조정 3. 교육과정ㆍ교육훈련기법 등 연구ㆍ개발 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5. 원내 교수요원 관리 6.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ㆍ문서의 관리 7. 소속 공무원 임용,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의 관리 9. 교육원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 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 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 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ㆍ실습기자재 관리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 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 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 9. 재난안전ㆍ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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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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