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관리소
제34조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 정부과천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 정부과천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