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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기록정책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기록정책부)

기록정책부

제25조

제25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6. 국가기록원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삭제 8. 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원 내 조직ㆍ정원 관리 및 국회 관련 업무 3. 기록물 관련 통계관리 총괄ㆍ지원 및 연보의 제작ㆍ발간ㆍ배포 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ㆍ제도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혁신과제 연구 7.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8.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유지ㆍ관리 9.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10. 국가기록원 홍보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2. 국내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ㆍ협조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 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평가 계획의 수립ㆍ운영 5.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기록물관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수행 7. 정책연구용역의 심의ㆍ조정 8. 기록물관리 관련 학술정보지 제작, 발간 및 배포 9. 기록관리 포럼ㆍ세미나 운영 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11.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지원 12.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디지털 기록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2.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3.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4. 기록물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예산 총괄 5.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ㆍ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6. 전자기록물 인수 및 이관 관련 기술의 지원 7.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장기검증체계 운영 8.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구축ㆍ개선 관련 사전 협의 및 지원 9. 원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관리ㆍ운영 및 전산실 운영 1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12. 전자기록물의 보존 포맷 변환에 관한 사항 13. 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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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기록정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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