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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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환원료
제2조(순환원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위탁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수탁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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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