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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3조–제4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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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제33조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제34조

제34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제35조

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제36조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37조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제38조

제3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 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제39조

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제40조

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41조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제42조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 3. 순환자원의 인정 및 지정ㆍ고시에 관한 정보 4.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 5.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6.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7.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정보 8.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제43조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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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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