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41조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