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3조(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24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28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한다.
일괄처리 신청 등
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심의위원회는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급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통보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갱신하고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③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손해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사업자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⑧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⑪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이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는 내용에는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2.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3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하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는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⑪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제32조(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3.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업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