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8조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