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31조
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