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3. 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 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 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ㆍ인증 기술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자동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생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등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에 사용된 순환원료 및 친환경 소재의 종류ㆍ양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 확대
나. 제품등의 환경부하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친환경 공법의 사용 확대
다.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 등에게 제공
2. 법 제17조제2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부품 보유기간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나.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 준수
다.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3. 법 제17조제3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나. 기존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ㆍ재질의 개선
다.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4. 법 제17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 수행
나. 제품등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③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ㆍ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생산자등이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10조의2(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 그 밖에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서 제외한다.
1. 유통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다른 유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회용(多回用) 유통포장재의 사용 확대 및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ㆍ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 최소화
2. 1회용 유통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ㆍ횟수를 줄이는 등 그 사용 최소화
3. 순환원료를 포함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를 최소화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5. 다회용 여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의 사용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 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 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 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