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ㆍ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맨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제1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21조제8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제15조(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2.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3. 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4.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5.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품질인증 절차
제17조(품질인증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그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⑪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품질인증 기준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품질인증의 취소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않은 경우
6.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
2.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인증기관의 장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