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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9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 기준

제19조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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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9조(품질인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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