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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제4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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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1조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2조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3조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 및 홍보

제44조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5조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6조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7조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48조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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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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