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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9조–제5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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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

제49조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ㆍ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0조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ㆍ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또는 시험ㆍ검사업무 관련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1조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52조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포상금

제52조의2

제52조의2(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3조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삭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조사단의 단원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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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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