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2조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