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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

기록 및 보고

제49조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ㆍ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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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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