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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21310호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조문 수
8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11. "물질동등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말한다.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5. 삭제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물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純度) 범위

2.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5.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물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5.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승인유예기간

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라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자 모두에게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3. 그 밖에 개별제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개별제출 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삭제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3.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나노물질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기준살생물제품이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5. 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5. 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료의 보호

제31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3. 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료 사용동의

제32조(자료 사용동의)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신청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④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물질승인ㆍ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7조회수명령 등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위반사실 공표

제40조(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칙 85조

이 법령 인용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0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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