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0조의2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