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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56조–제6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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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6조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37조를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

제58조의2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59조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0조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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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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