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3조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