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승인의 특례
제24조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나노물질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