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료 사용동의)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