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