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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57조–제5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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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지원 사업

제57조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해예방 교육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58조

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공무원 ③ 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ㆍ직무ㆍ사회심리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계획의 마련 2.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3.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 4. 공무상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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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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