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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장 급여

제14조–제56조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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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4조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급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해당 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서 2. 청구서류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급여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에 관한 결정서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도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급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를 받으면 각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 2. 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 ⑥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요양급여를 말한다.

급여의 지급 방법

제15조

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①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제16조

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①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청구한 사람(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급여를 선택하여 청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7조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급여 2. 법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8조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19조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가. 요양급여 나.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 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 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연금증서의 발급

제20조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연금지급일

제21조

제21조(연금지급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3조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급여의 환수

제24조

제24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⑧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결손처분

제25조

제25조(결손처분) 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26조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7조

제2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등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요양급여

공무상 요양 승인

제28조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공무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요양기간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서 2.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29조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과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0조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③ 제2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1조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① 공단이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재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공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 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⑥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과 이 영 제29조를 준용한다.

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3조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①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4조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5조

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공무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34조를 준용하고, 그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요양기관 변경

제36조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의 종결

제37조

제37조(요양의 종결)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절 재활급여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8조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3 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② 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공무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등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제4절 장해급여

장해등급의 결정

제40조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장해급여의 청구

제41조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42조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3조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과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와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와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⑧ 제7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5조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정도가 악화되었거나 호전되었는지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7조

제47조(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간병급여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8조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23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의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제6절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49조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제50조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1조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제52조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52조의2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제53조

제53조(재난부조금)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사망조위금

제54조

제54조(사망조위금) ①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54조의2

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제54조의3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절 급여의 제한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제55조

제55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등이 법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제55조의2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의3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56조

제56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공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혁신처장,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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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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