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52조의2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재해유족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