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7조–제87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시효기산일

제77조

제77조(시효기산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78조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79조

제79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6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7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의 통보

제80조

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81조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제82조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이하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이라 한다)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연금취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사망자와의 고용관계 및 담당 사무를 증명하는 자료 2. 사망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근거 자료 3. 사망경위 조사서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⑥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하여 법 제5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 제54조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의 인정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제83조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4조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급여(요양급여로 한정한다)에 대한 결정 1의2.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4의2.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6조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 6.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7. 제80조에 따른 사실 확인의 통보 8. 제8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공단의 업무 재위탁

제85조

제85조(공단의 업무 재위탁)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2항제2호에 따라 재위탁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제외한다) 2.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여의 환수금 등,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받는 금액, 제84조제2호에 따른 급여 차액 등, 제84조제5호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에 따라 반납받는 금액 등의 수납 3. 법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 ②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③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 부설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6조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급여 청구의 접수ㆍ심의ㆍ결정ㆍ지급 2. 법 제12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3. 법 제15조에 따른 이민이나 국적 상실 시 연금 등의 지급 4.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5. 법 제17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 지급 6.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7. 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ㆍ재요양 급여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개정 및 둘 이상 장해의 병합처리 10. 법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11. 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급여의 지급 12. 법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14. 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15.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15의2.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확인 및 조사ㆍ보고 등 15의3.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16. 법 제58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7. 법 제59조 및 이 영 제81조에 따른 보훈 등 예우 18. 법 제60조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19.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벌칙 적용 및 과태료 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 및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ㆍ기관 등 또는 법 제57조제1항, 제57조의2제5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서식

제87조

제8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