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78조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