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49조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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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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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