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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절 요양급여

제28조–제3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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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승인

제28조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공무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요양기간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서 2.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29조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과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0조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③ 제2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1조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① 공단이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재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공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 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⑥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과 이 영 제29조를 준용한다.

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3조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①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4조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5조

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공무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34조를 준용하고, 그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요양기관 변경

제36조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의 종결

제37조

제37조(요양의 종결)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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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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