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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1조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① 공단이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재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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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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