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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장 심사의 청구

제62조–제76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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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의 절차

제62조

제62조(심사 청구의 절차) ① 급여에 관한 결정과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가 인사혁신처장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 그 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공단(심사청구가 공단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63조

제63조(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인사혁신처장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4조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사의 결정

제65조

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의 효력

제66조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사무기구

제67조

제6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 지원 2.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전문 인력

제68조

제68조(위원회의 전문 인력) ① 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심사 관련 법적ㆍ의학적 판단 등을 위한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 2. 심사 관련 공무상 재해 여부 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3.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 ② 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69조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70조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②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1조

제71조(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청구인이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청구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대상이 된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안건의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72조

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73조

제7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심사 청구인,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74조

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제6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75조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6조

제7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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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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