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4조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