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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70조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②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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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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