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제83조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