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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제83조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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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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