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81조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