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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제54조의3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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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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