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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연금증서의 발급

제20조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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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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