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19조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가. 요양급여 나.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 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 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