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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8조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23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의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간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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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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