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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26조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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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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