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분류
제6조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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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분류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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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