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24조–제27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제24조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제24조의2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의 구매ㆍ보급이 시급한 경우 2.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3. 해당 소방장비의 수요량이 적거나 규격 작성이 곤란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제25조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제26조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제27조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