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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8조–제3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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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제28조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

제29조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제30조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제31조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32조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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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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