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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32조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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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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