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제31조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