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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4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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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43조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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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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